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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천용택 전 국정원장.오정소 차장 전면수사/검찰[민경의]

[불법도청]천용택 전 국정원장.오정소 차장 전면수사/검찰[민경의]
입력 2005-08-05 | 수정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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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정부 도청 전면 수사]

    ● 앵커 : 검찰은 국정원도 도청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보기관의 도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온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오정소 차장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민경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원은 김대중 정권 때도 2002년까지 도청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승규 원장은 DJ시절에는 도청내용을 PC를 통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도청조직이나 도청실태, 도청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관계자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정보기관의 도청 전반이 수사대상이라면서 국정원의 불법도청은 공소시효도 남은 만큼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도청을 한 데는 상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도청의 보고라인에 있었던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공안검사들을 지원받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민경의입니다.

    (민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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