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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관련 국민의 알권리.실정법 위반 논란의 쟁점[이성일]

X파일 보도 관련 국민의 알권리.실정법 위반 논란의 쟁점[이성일]
입력 2005-08-05 | 수정 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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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 대 실정법]

    ● 앵커 : 지금 보신 대로 X파일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사건 수사의 첫번째 쟁점은 MBC 보도가 처벌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불법도청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공개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재벌과 정치권,언론 등 권력기관의 유착과 비리에 관한 것인 만큼 언론기관으로서 이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주장입니다.

    ● 박상기 교수 (연세대 법대) :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까지 확대되면 앞으로 언론보도에 상당히 제약이 올 것이다
    .

    ● 기자 : 지난 2000년 페루 정보기관이 야당 의원을 매수하는 장면이 방송돼 페루정가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정보기관이 촬영한 테이프를 방송한 것이지만 정보기관장과 후지모리 대통령이 잇따라 사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명예훼손입니다.

    사적인 대화가 보도되며 홍석현,이학수 그리고 삼성그룹의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언론이 책임져야 한다고 삼성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한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 김승교 (변호사) : 공익이 밀접한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여지는 없지 않은가
    .

    ● 기자 : 분명한 것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도감청실태에 대한 자기고백도 결국은 이번 X파일 보도가 이끌어냈다는 점인데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몫으로 넘겨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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