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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안기부 도청법 관련 특별법 법조계 논리와 반응/[최형문]

[집중취재]안기부 도청법 관련 특별법 법조계 논리와 반응/[최형문]
입력 2005-08-04 | 수정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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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법조계 논리와 반응]

    ● 앵커: 안기부 도청테이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정치권에서 제정하려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어렵다, 아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문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특별법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일부 법조인들은 찬성합니다.

    ● 김갑배 (변호사): 9인 이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국민적 의사에 합치를 하고 공정성이 더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민간위원회가 오히려 더 편파적일 수 있다는 반대논리도 있습니다.

    ● 오욱환 (변호사): 객관적일 것인가 하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제일 우려가 되고
    .

    ● 기자: 현직 판사나 검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여론에 휘둘려 실적법을 한시적으로 고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의 부장 판사도 특별법은 법과 정치가 뒤섞인 문제로서 입법은 가능하지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청내용 공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 제성호 교수 (중앙대 법대): 국민 정서에 부합해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 혹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거죠.

    ● 임지봉 교수 (건국대 법대):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청내용의 공개도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우선시켜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자: 또 불법도청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면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 제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위헌시비에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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