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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원조사 인권침해 인권위 권고로 신원조사제도 축소[강민구]

국정원 신원조사 인권침해 인권위 권고로 신원조사제도 축소[강민구]
입력 2005-07-12 | 수정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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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 인권침해]

    ● 앵커: 국가정보원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원조사제도를 고쳤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 기자: 국가정보원이 공무원과 시도지사, 대학 부교수 이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진술서입니다.

    인적사항은 물론 추천인과 원적, 배후 사상관계까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이 같은 신원조사가 과도하게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사항목과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 유인덕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처럼 자의적으로 필요할 경우 아무렇게나 신원조사,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서 여러 부분에 활용하던 부분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 기자: 또 조사항목 가운데 원적과 종교관계, 그리고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배후사상 관계 등이 삭제됐습니다.

    또 신원조사 대상은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축소되고, 각급 대학 부교수 이상에서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으로 제한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와 시장을 비롯해 국영기업체 임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다며 인권확보차원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민구입니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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