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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청송 보호감호소 25년만에 폐지[최장원]

사회보호법 청송 보호감호소 25년만에 폐지[최장원]
입력 2005-06-29 | 수정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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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감호소 사라진다]

    ● 앵커: 그 동안 2중 처벌과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비난받아온 청송 보호감호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청송 감호소의 설치 근거법령, 지난 80년 신군부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이 오늘 국회에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첩첩산중의 대표적인 오지에 세워진 청송 보호감호소.

    다시 10여 미터 높이의 담장이 제소자들과 바깥 세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과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김태촌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마쳤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곳에 옮겨져 길게는 7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일부 제소자들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이른바 먹방으로 불리는 징벌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감호소는 이중처벌과 인권사각지대라는 비난의 표적이 돼왔습니다.

    ● 안동규(1999년 가출소): 그건 말도 못 해요.

    지하실에 데려다 가 그렇게 구타를 할 수가 없어요.

    ● 기자: 또 제소자들이 대부분 단순범죄자로 바뀌면서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취지도 퇴색됐습니다.

    이 청송 보호소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지난 80년 신군부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이 오늘 국회에서 폐지됐습니다.

    그 동안 1만 5000여 명이 거쳐가며 인권의 감옥으로 불렸던 청송 보호감호소는 25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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