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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가사노동 일당 6만 5천원, 특수노동자 판결[양윤경]

주부의 가사노동 일당 6만 5천원, 특수노동자 판결[양윤경]
입력 2005-06-07 | 수정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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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의 가사노동 일당 6만 5천원, 특수노동자 판결]

    ● 앵커: 주부의 가사노동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일반 인부의 일당이 지급되어 왔는데 주부도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특수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 인터뷰: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적 역꾼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의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자: 법원은 그 동안 집안일은 단순 육체노동이라며 주부의 임금을 단순노무자 일당과 같은 수준에서 계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주부 40살 김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정주부의 노동은 단순 육체노동과 차원이 다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부가 가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미래설계 등 가정경제의 경영업무를 행하고 있어 단순 육체노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정을 단순히 물건을 소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음식물을 만들고 아이를 교육하는 등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정렬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가정주부가 행하고 있는 것이 생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정주부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시켜.

    ● 기자: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씨에게 단순 육체노동자에게 주는 일당보다 1만 5000원이 많은 특수임금 6만 5000여 원으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보험사측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까지 가사노동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던 사회적통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후 법원 판결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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