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국회 재경위, 뇌물에도 세금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이동애]

국회 재경위, 뇌물에도 세금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이동애]
입력 2005-04-22 | 수정 2005-04-22
재생목록
    [국회 재경위, 뇌물에도 세금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 앵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받은 검은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안사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 다 알리라 봅니다.

    이동애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이 받은 뇌물에 대해 소득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뇌물이라도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뇌물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배임수재 명목으로 과세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권력이 있는 곳에 세금 없다는 관행을 이번에 바로잡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법소득에는 과세를 했는데 불법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이런 불합리성을 바로잡자...

    ● 기자: 법안이 통과되면 뇌물 1억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받은 돈뿐 아니라 3500만원의 세금까지 따로 내야 돼 뇌물수수 근절에 한몫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다만 법시행 이전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과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이동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