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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나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이세옥]

재판부, 죄질 나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이세옥]
입력 2005-04-22 | 수정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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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죄질 나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

    ● 앵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들이 요즘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법정구속, 징역형 선고와함께 구속을 해 버리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군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문신을 새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23살 이 모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 기자: 법정구속형이 아니었나요?

    ● 진주교도소 호송관:좌우지간 교도관한테 인계는 안 됐습니다.

    ● 기자: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던 임 모씨는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드러나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과 홍경련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은 지난 2002년에는 2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재작년 2900여 명, 작년에는 3500여 명으로 3년 사이 42%나 증가했습니다.

    ● 김주덕(변호사): 예전과 달리 영장은 기각됐지만 계속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는 아주 노심초사하고...

    ● 기자: 반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람은 지난 2002년 8만 6000여 명에서 작년에는 7만 4000여 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이정석 판사(대법원 공보관): 법에 명시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하면서도 재판 결과 죄가 인정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기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던 관행이 앞으로는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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