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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몰래 악성 프로그램 유포시킨 사람들 첫 형사처벌[박찬정]

사용자 몰래 악성 프로그램 유포시킨 사람들 첫 형사처벌[박찬정]
입력 2005-04-17 | 수정 200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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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음란광고]

    ● 앵커: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 음란광고가 갑자기 떠서 당황한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스파이웨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 감염됐기 때문인데요.

    사용자 몰래 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사람들이 처음으로 형사처벌됐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인터넷 화면에 갑자기 새로운 창이 뜹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무심코 설치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른바 스파이웨어에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 강두성(대학생): 인터넷 검색하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화면이 뜨면서지워지지도 않고...

    ● 기자: 감염되면 음란물 광고가 계속 나타나거나 아예 인터넷 시작화이 성인사이트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준용 선임연구원(안철수연구소): 사용자 컴퓨터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팝업광고가 노출될 수 있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기자: 검찰은 스파이어를 만들어 배포한 10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성인사이트 운영자와 계약을 맺고 스파이웨어를 통해 성인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가입비의 절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득홍 첨단범죄수사부(서울중앙지검):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성인인터넷사이트에 이러한 스파이어 설치코드를 집중 배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결과적으로 성인물에 노출되도록...

    ● 기자: 스파이웨어에 대한 국내 첫 형사처벌로 검찰은 앞으로도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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