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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국세청,현금영수증제도 도입했으나 공무원도 외면[강명일]

[집중취재]국세청,현금영수증제도 도입했으나 공무원도 외면[강명일]
입력 2005-03-20 | 수정 200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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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외면]

    ● 앵커: 국세청이 탈세를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조차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영수증을 주고받겠습니까?

    강명일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과천 종합청사의 구내식당입니다.

    한참을 지켜봤지만 식사를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 기자: 현금영수증 요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요?

    ●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글쎄요,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 기자: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아직도 신용카드 사용 건수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선은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하니까 내버려두라고 하고 그냥 왔지.

    ● 기자: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발급을 기피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하철 매표소입니다.

    정기권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 기자: 정기권은 1만원 이상 되는데?

    ● 도시철도공사 직원: 지하철은 1회 사용한도가 800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 기자: 공공기관에서는 번거롭고 준비가 안 돼서 현금영수증 도입이 늦었다고 하지만 이런 논리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의문이 남습니다.

    국민들도 번거롭고 준비가 안 되긴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탈세우려가 없는 공공기관은 제도를 꼭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 양철호 사무관(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은 현금영수증 발급 충정대상이 아닙니다.

    ● 기자: 하지만 공공기관이 외면하면서 제도의 확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공공기관에서도 처음부터 발부를 해 줘야 시민들이 더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지난 1월 한 달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340여 건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지만 공공기관이 외면하는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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