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문 열면 바로 낭떠러지 되는 사람 잡는 황당 비상구 곳곳 문제[전재호]
문 열면 바로 낭떠러지 되는 사람 잡는 황당 비상구 곳곳 문제[전재호]
입력 2005-03-04 |
수정 2005-03-04
재생목록
[곳곳 황당비상구]
● 앵커: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가 되는 사람 잡는 비상구, 그 사고 소식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 규정 때문인데, 전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울산시내 한 건물의 비상구.
굳게 닫힌 문을 열어봤습니다.
곧바로 허공.
이어지는 길이나 계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초 설계로는 벽이었는데 소방관련 법을 지키려고 벽을 뚫어 없던 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 건물주: 저렇게만 해 놔도 허가가 난다고해서, 계단을 안 내고 (허가를) 냈어요.
이제라도 계단을 만들어야죠.
● 기자: 허가해 준 소방관들은 법 규정을 들먹입니다.
문이 규격보다 2배나 커 법규를 충족했고 문 바로 뒤가 낭떠러지면 안 된다는 상식은 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 울산 남부소방서 관계자: 우리는 작으면 안 돼도, 큰 건 상관없거든요.
저도 저런 구조로 두 군데나(허가를) 내줬어요.
● 기자: 문을 열면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상구지만 소방서에서는 항상 열어두라며 지적해 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작년 5월 비상구 앞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발코니나 부속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부랴부랴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허가난 건물 비상의 상당수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전재호 기자)
● 앵커: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가 되는 사람 잡는 비상구, 그 사고 소식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 규정 때문인데, 전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울산시내 한 건물의 비상구.
굳게 닫힌 문을 열어봤습니다.
곧바로 허공.
이어지는 길이나 계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초 설계로는 벽이었는데 소방관련 법을 지키려고 벽을 뚫어 없던 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 건물주: 저렇게만 해 놔도 허가가 난다고해서, 계단을 안 내고 (허가를) 냈어요.
이제라도 계단을 만들어야죠.
● 기자: 허가해 준 소방관들은 법 규정을 들먹입니다.
문이 규격보다 2배나 커 법규를 충족했고 문 바로 뒤가 낭떠러지면 안 된다는 상식은 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 울산 남부소방서 관계자: 우리는 작으면 안 돼도, 큰 건 상관없거든요.
저도 저런 구조로 두 군데나(허가를) 내줬어요.
● 기자: 문을 열면 곧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상구지만 소방서에서는 항상 열어두라며 지적해 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작년 5월 비상구 앞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발코니나 부속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부랴부랴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에 허가난 건물 비상의 상당수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전재호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