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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전화 걸어 신호 울리면 끊는 장난 전화벨 무죄/대법원[최형문]

수시로 전화 걸어 신호 울리면 끊는 장난 전화벨 무죄/대법원[최형문]
입력 2005-03-04 | 수정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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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전화벨 무죄"]

    ● 앵커: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신호만 울리고 전화를 받으면 끊고끊고 하는 장난을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북 포항에 사는 장 모 씨는 지난 2002년 받기만 하면 끊어지는 전화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전화를 받기만 하면 상대방이 끊어버리는데 한밤중에는 물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벨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전화공세의 장본인은 김 모 씨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단순한 장난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수시로 울리는 장난전화로 인해 공포에 시달렸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1심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전화로 어떤 소리나 말을 전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법률위반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전화벨소리를 울리게만 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정석 공보관(대법원): 단순히 전화가 걸려왔음을 알리는데 불과한 전화기의 벨소리 자체만으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해석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 기자: 결국 장난전화로 장 씨를 괴롭힌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벼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하지 않았는데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 장난전화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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