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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안에서 손님 부상시 목욕탕 주인에게 80% 책임판결[이세옥]

대중목욕탕 안에서 손님 부상시 목욕탕 주인에게 80% 책임판결[이세옥]
입력 2005-01-29 | 수정 200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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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목욕탕 안에서 손님 부상시 목욕탕 주인에게 80% 책임판결]

    ● 앵커: 대중목욕탕 안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놓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목욕탕 주인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50살 오 모 씨는 지난 2002년 아들과 함께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약탕 속으로 들어서던 오 씨는 그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욕조 바닥에 깨져 있던 한약재 용기를 밟은 것입니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오 씨는 목욕탕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주에게 8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탕 안에 깨지기 쉬운 약재 용기를 놔두고도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해 깨진 용기를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 정호연(변호사):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로 인한 책임을.

    ● 기자: 재판부는 다만 탕 안에 성급하게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오 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업주는 5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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