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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익요원으로 분류됐던 신체등위 4급 현역병 판정[김주하]

올해부터 공익요원으로 분류됐던 신체등위 4급 현역병 판정[김주하]
입력 2005-01-27 | 수정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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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공익요원으로 분류됐던 신체등위 4급 현역병 판정]

    ● 앵커: 올해부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징병 검사자는 작년까지 공익요원로 분류됐던 신체등위 4급까지 현역병으로 판정되는 등 현역 판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8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김주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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