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앞으로 인터넷에 허락없이 음악 올리는 것은 불법[성장경]
앞으로 인터넷에 허락없이 음악 올리는 것은 불법[성장경]
입력 2005-01-07 |
수정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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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음악 불법]
● 앵커: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호회에서도 음악을 많이 듣죠?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 허락 없이 음악을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 기자: 한 인터넷 음악동호회 사이트입니다.
회원들이 저마다 음악을 올리면 누구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음악을 허락없이 올려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개시된 음악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가 처벌됩니다.
● 심동섭(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법에 위탁해서 단속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걸 연합체를 구성해서 강화시킬 방안입니다.
● 기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확대 강화했습니다.
불법복제와 MP3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의 빈사상태에 이른 음반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송문상(음원제작자협회 감사):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가장 큰 히트를 낸 음반이 보통 150만장에서 200만장 사이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히트를 내도 10만장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 기자: 난감해진 것은 그동안 인터넷으로 음악을 즐겨온 네티즌들입니다.
블로그, 웹진, 팬클럽에 이르기까지 공짜음악이 나오는 사이트는 수십만 개입니다.
막상 법 시행일자가 눈앞에 다가오자 네티즌들 사이에 순수한 취미활동이나 단순한 음반소개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박준흠(음악웹진 가슴, 편집장): 상업적인 음악서비스하고 비상업적인 음악서비스는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작권 내에서 한 잣대로만 해석을 하고 재단을 하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기자: 현재로서는 포털사이트 차원에서 유료화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와 음반업계가 협상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
● 앵커: 요즘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호회에서도 음악을 많이 듣죠?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에 허락 없이 음악을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 기자: 한 인터넷 음악동호회 사이트입니다.
회원들이 저마다 음악을 올리면 누구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는 음악을 허락없이 올려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개시된 음악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가 처벌됩니다.
● 심동섭(문화관광부 저작권과 과장): 법에 위탁해서 단속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걸 연합체를 구성해서 강화시킬 방안입니다.
● 기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확대 강화했습니다.
불법복제와 MP3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의 빈사상태에 이른 음반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송문상(음원제작자협회 감사):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가장 큰 히트를 낸 음반이 보통 150만장에서 200만장 사이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히트를 내도 10만장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 기자: 난감해진 것은 그동안 인터넷으로 음악을 즐겨온 네티즌들입니다.
블로그, 웹진, 팬클럽에 이르기까지 공짜음악이 나오는 사이트는 수십만 개입니다.
막상 법 시행일자가 눈앞에 다가오자 네티즌들 사이에 순수한 취미활동이나 단순한 음반소개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박준흠(음악웹진 가슴, 편집장): 상업적인 음악서비스하고 비상업적인 음악서비스는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작권 내에서 한 잣대로만 해석을 하고 재단을 하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기자: 현재로서는 포털사이트 차원에서 유료화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와 음반업계가 협상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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