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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법률정보업체가 변호사 7천여명 승소율 공개해 논란[이세옥]

한 인터넷 법률정보업체가 변호사 7천여명 승소율 공개해 논란[이세옥]
입력 2005-12-08 | 수정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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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율 공개 논란]

    ● 앵커: 한 인터넷 법률정보업체가 변호사 7000여 명의 소송 승패율을 고스란히 공개해서 변호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한 법률정보서비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이름만 입력하면 연도별로 수임한 사건의 숫자와 승패율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또 이 변호사가 주로 어떤 분야의 사건을 맡아왔는지는 물론 구체적인 사건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7000여 명이 최근 10년간 수임한 사건 370여 만 건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것입니다.

    ● 최이교(법률정보업체 대표): 법률서비스도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변호사 수임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되고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불법적인 브로커 관행 등 아마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기자: 또 실제로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그대로 공개된 만큼 변호사들의 세금 탈루도 원천 봉쇄된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 하창우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승률을 임의적으로 산출해서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현혹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기자: 또 개별 변호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보를 공개한 만큼 명예훼손과 영업비밀 침해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지,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우선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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