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현장출동]지하철역 대형 광고판 래핑 광고.플렉스 광고 화재 무방비[장미일]
[현장출동]지하철역 대형 광고판 래핑 광고.플렉스 광고 화재 무방비[장미일]
입력 2005-12-14 |
수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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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무방비]
● 앵커: 어제 지하철 역사를 도배하듯 광고물을 부착하는 신종광고방식 이른바 래핑광고가 화재에 무방비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 지하철에 다른 광고물들도 이에 못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하철역의 대형광고판은 크게 두 가지. 도배하다시피 벽을 덮는 이른바 래핑광고와 보통 가로, 세로가 2, 3m 정도인 플렉스광고입니다.
비용이 싸고 대형 광고 제작이 쉬워 많이 쓰이는 이 광고지도 화재 시 치명적인 유혹가스를 배출하는 PVC가 주소재입니다.
실험실에서 이 광고지를 태워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수소가스가 325PPM 검출됐습니다.
가스를 마신 쥐 8마리는 3분 만에 행동이 느려졌고 6분 50초쯤에는 행동이 정지됐습니다.
이처럼 유독가스를 내뿜는 데도 플렉스광고물들은 거의 방염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 플렉스 광고물 제조업자: 일반 지하철 광고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방염, 솔벤트 그런 단가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냥 쓰는 것...
● 기자: 다중 이용 업소는 플렉스 광고물처럼 불에 타기 쉬운 장식재의 면적이 천장과 벽면의 10분의 3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플렉스 광고물 뒤덮인 지하철역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이민희 실장 (서울 지하철공사): 불연재까지 나온다면 그걸 채택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꼭 그걸로만 쓰라고 규정을 하면 지켜야 돼요.
● 기자: 지하철공사는 내년부터 플렉스광고물 분량을 줄이겠지만 불에 타지 않는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광고물을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전동차 차량 내부의 소재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정작 지하철 역사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장미일 기자)
● 앵커: 어제 지하철 역사를 도배하듯 광고물을 부착하는 신종광고방식 이른바 래핑광고가 화재에 무방비라는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 지하철에 다른 광고물들도 이에 못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하철역의 대형광고판은 크게 두 가지. 도배하다시피 벽을 덮는 이른바 래핑광고와 보통 가로, 세로가 2, 3m 정도인 플렉스광고입니다.
비용이 싸고 대형 광고 제작이 쉬워 많이 쓰이는 이 광고지도 화재 시 치명적인 유혹가스를 배출하는 PVC가 주소재입니다.
실험실에서 이 광고지를 태워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수소가스가 325PPM 검출됐습니다.
가스를 마신 쥐 8마리는 3분 만에 행동이 느려졌고 6분 50초쯤에는 행동이 정지됐습니다.
이처럼 유독가스를 내뿜는 데도 플렉스광고물들은 거의 방염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 플렉스 광고물 제조업자: 일반 지하철 광고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방염, 솔벤트 그런 단가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냥 쓰는 것...
● 기자: 다중 이용 업소는 플렉스 광고물처럼 불에 타기 쉬운 장식재의 면적이 천장과 벽면의 10분의 3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플렉스 광고물 뒤덮인 지하철역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이민희 실장 (서울 지하철공사): 불연재까지 나온다면 그걸 채택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꼭 그걸로만 쓰라고 규정을 하면 지켜야 돼요.
● 기자: 지하철공사는 내년부터 플렉스광고물 분량을 줄이겠지만 불에 타지 않는 소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광고물을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전동차 차량 내부의 소재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정작 지하철 역사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장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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