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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요청시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조회 관련법 존재 법몰라 자살방치[최혁재]

직계비속 요청시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조회 관련법 존재 법몰라 자살방치[최혁재]
입력 2006-01-04 | 수정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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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몰라 자살방치]

    ● 앵커: 어제 자살하겠다는 아버지를 법에 따라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면서 구조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최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자살하겠다는 아버지,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와 소방방재청은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긴급구조 요건이 아니라며 법에 따라 위치 추적을 없다고 했습니다.

    ● 소방본부 관계자: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는) 솔직히 긴급구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 기자: 그러나 알고 보니 긴급구조기관의 위치 추적은 가능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관련법에 따라 직계비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은 이동통신사에 위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바로 긴급구조기관으로 다만 위치 추적 요청에 대한 판단은 이들 기관에 맡겨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년 1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긴급구조목적의 위치 추적 조회는 지금까지 17만여 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번의 경우 긴급구조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위치 정보를 요청해야 했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입니다.

    개정된 지 1년도 넘은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한 관련기관의 무지가 살릴 수 있었던 아까운 목숨을 스러지게 했습니다.

    MBC뉴스 최혁재입니다.

    (최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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