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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벌금 30만원 판결에 피고인 분신[조효정]

의정부 지방법원, 벌금 30만원 판결에 피고인 분신[조효정]
입력 2006-01-04 | 수정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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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판결에 분신]

    ● 앵커: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분신을 기도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기름을 끼얹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서 불을 붙였는데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전 의정부 지방법원 3호 법정.

    지난 2004년 11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번호를 바꿔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기소된 40살 윤 모씨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 조사가 잘못됐다며 판결에 항의하던 윤 씨는 법정 대기실로 빠져나와 미리 준비한 등유를 온 몸에 끼얹었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간 윤 씨는 몸에 불을 붙였고 법정 경위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 윤천재 응급의학과 과장(베스티안 병원): 얼굴부터 발끝까지를 따져서 한 100으로 따지면 전체의 한 85% 정도의3도 화상이고요.

    ● 기자: 대기실 입구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등유가 든 통은 플라스틱이어서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윤 씨는 재판 도중에도 법정 바깥을 몇 차례나 드나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몸 수색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 경위로 재판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윤 씨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법원 직원: 출입구도 많고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법원 내에서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돼요.

    감시체계라든지...

    ● 기자: 바로 그저께 대법원은 경비대를 창설해 법정 내 난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술한 경비 속에 윤 씨는 벌금 30만원과 자신의 목숨을 바꿀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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