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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 된 황당한 사건/윤석진 변호사 인터뷰[백승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 된 황당한 사건/윤석진 변호사 인터뷰[백승우]
입력 2006-01-04 |
수정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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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래 기혼자]
● 앵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매번 호적등본을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런 황당한 사건을 백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올해 9월 결혼을 앞둔 28살 송 모씨.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달 호적등본을 뗐다 서류상으로 이미 낯선 남자와 결혼한 상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호적등본에는 지난 달 16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 모 씨: 혼인신고가 돼 있니까.
그리고 여자로서 혼인신고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건 너무 어이가 없어요.
● 기자: 수소문 끝에 찾은 호적상 남편은 구청 호적팀 소속 공공근로자 박 모씨.
● 구청 호적팀 공무원: 호적 보조업무를 하는 거죠.
(박 씨가) 호적 전산자료 정리하는 걸로 구청에 왔어요.
● 기자: 상대방 본적만 알면 별다른 확인을 받지 않고 손쉽게 혼인신고할 수 있는 맹점을 노린 겁니다.
송 씨는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박 씨의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 뿐 제대로 말도 한번 나눈 적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송 씨는 결국 경찰에 박 씨를 고소했지만 호적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 윤석진 변호사(법무법인 대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분 결과를 첨부하셔서 법원 호적계에 제출하시면 신호적이 편철이 됩니다.
● 기자: 경찰은 박 씨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와 해당 구청의 개인정보 관리에도 허술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 앵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매번 호적등본을 확인해 볼 수도 없고 그런 황당한 사건을 백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올해 9월 결혼을 앞둔 28살 송 모씨.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달 호적등본을 뗐다 서류상으로 이미 낯선 남자와 결혼한 상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호적등본에는 지난 달 16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 모 씨: 혼인신고가 돼 있니까.
그리고 여자로서 혼인신고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건 너무 어이가 없어요.
● 기자: 수소문 끝에 찾은 호적상 남편은 구청 호적팀 소속 공공근로자 박 모씨.
● 구청 호적팀 공무원: 호적 보조업무를 하는 거죠.
(박 씨가) 호적 전산자료 정리하는 걸로 구청에 왔어요.
● 기자: 상대방 본적만 알면 별다른 확인을 받지 않고 손쉽게 혼인신고할 수 있는 맹점을 노린 겁니다.
송 씨는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 박 씨의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 뿐 제대로 말도 한번 나눈 적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송 씨는 결국 경찰에 박 씨를 고소했지만 호적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 윤석진 변호사(법무법인 대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분 결과를 첨부하셔서 법원 호적계에 제출하시면 신호적이 편철이 됩니다.
● 기자: 경찰은 박 씨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와 해당 구청의 개인정보 관리에도 허술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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