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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송 수임료 79억 벌고 1억원만 신고한 변호사 10년만에 45억원 세금 부과[오상우]

소송 수임료 79억 벌고 1억원만 신고한 변호사 10년만에 45억원 세금 부과[오상우]
입력 2006-01-11 | 수정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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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억 벌고 1억 신고]

    ● 앵커: 소송 수입료로 79억원을 받고 세무서에는 단 1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45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상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3년 땅이 무단수용된 한 종중이 정 모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종중은 95년 보상금 198억원을 받아냈고 변호사에게 40%인 79억원을 줬지만 정 변호사는 세무서에 1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2002년 종중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챙겼다고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정 변호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기간은 10년이라면서 종합소득세 45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기가 아니라면서 시효는 5년이라고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세금부과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해 결국 정 변호사는 10년만에 45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변호사의 탈루소득방지를 위해 수임료 내역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상우입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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