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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대 내기골프 피고인에 실형 선고[오정환]

법원, 억대 내기골프 피고인에 실형 선고[오정환]
입력 2006-01-11 | 수정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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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골프는 도박"]

    ● 앵커: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분히 도박조건이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 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작년 2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성 씨 등에게 도박은 승패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어야 하는데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설사 기량 차이가 있더라도 핸디캡을 조정해 승패 가능성을 대등하게 하는 등 우연이 작용하는 도박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내기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 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한 타에 최고 100만원씩을 걸고 수십차례에 걸쳐 내기도박을 해 상습도박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C뉴스 오정환입니다.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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