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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범죄 위반자가 범칙금 기한내에 안내면 즉결심판[엄기영]

경찰청, 경범죄 위반자가 범칙금 기한내에 안내면 즉결심판[엄기영]
입력 2006-01-11 | 수정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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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범칙금 안내면 즉결심판]

    ● 앵커: 경찰청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경범죄 위반자가 범칙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한 해 5만명에 달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면서 그러나 교통범칙금 미납부자는 이 같은 조처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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