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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90%가 제대로 신고[강명일]

1월 2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90%가 제대로 신고[강명일]
입력 2006-01-11 | 수정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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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제대로 신고]

    ● 앵커: 지난 2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일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2000여 건의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격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180건.

    전체의 9%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500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로 나타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일단 순조롭게 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용만 (영등포지역 공인중개사): 금액 자체를 실거래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생각을 안 하죠, 다운계약서를 쓴다는 것을...

    ● 기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가격을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높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업계약서인데 이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시세 상한가의 110%, 하한가의 95% 정도의 수준을 검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자: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 할 뿐 아니라 검찰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국세청과 시군구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허위신고 여부를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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