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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신분증 제시요구 법근거 없다며 한 시민 소장써 끝내 승소[강민구]

경찰 불심검문 신분증 제시요구 법근거 없다며 한 시민 소장써 끝내 승소[강민구]
입력 2006-01-20 | 수정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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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소송 승리]

    ● 앵커: 경찰에 불심검문 당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두말할 나위 없이 유쾌하지 않은 일인데.

    이 같은 경찰의 불심검문, 신분증 제시 요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한 시민이 홀로 소장을 써서 끝내 승소에 이르렀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불심검문중인 경찰과 한 시민이 신분증 제시를 놓고 승강이를 벌입니다.

    ● 서울 가산 디지털단지역(지난해 4월 13일): 선생님이 지금 스스로 검문에 불응하시는 게 뭔가 죄지은 게 있으니까 불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자: 20여 분간의 승강이 끝에 이 시민은 마지못해 면허증을 내놓았습니다.

    무작정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 41살 윤종원 씨.

    인터넷을 뒤져가며 혼자 소장을 작성했니다.

    ● 윤종원: 상당히 불쾌했었죠.

    저보고 수배자라고 지칭하면서 수배자가 아니면 왜 검문에 불응하냐고 그러고.

    막 큰소리로 따라오라고...

    ● 기자: 법원은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강요해 윤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불심검문에서 경찰의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고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윤종원: 법원 제출 준비 자료들은 제가 인터넷상에서 다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퇴근하고 집에 가서 서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았습니다.

    ● 기자: 윤 씨는 한 사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못된 제도를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힘겹고 지리했던 법정공방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민구입니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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