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공무원.교원 임용시 국가유공자.자녀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최형문]
공무원.교원 임용시 국가유공자.자녀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최형문]
입력 2006-02-23 |
수정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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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산점, 축소하라]
● 앵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교원임용이나 공무원채용시험 등을 볼 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규정을 바꿔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교육부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들이 교원임용시험을 보면 만점의 10%선에서 가산점을 줘 왔습니다.
●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해요, 임용고시가.
근데 10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 기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원임용시험이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현행 법률을 내년 6월 말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도록 한 입법의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 대상이나 혜택의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경목 연구관 (헌법재판소): 가산점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차별을 하고.
● 기자: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헙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그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시험응시자들의 평등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 앵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교원임용이나 공무원채용시험 등을 볼 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규정을 바꿔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교육부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들이 교원임용시험을 보면 만점의 10%선에서 가산점을 줘 왔습니다.
●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해요, 임용고시가.
근데 10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 기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원임용시험이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현행 법률을 내년 6월 말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도록 한 입법의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 대상이나 혜택의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경목 연구관 (헌법재판소): 가산점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차별을 하고.
● 기자: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헙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그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시험응시자들의 평등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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