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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로 국가유공자.자녀들 취업시험 1만9천기관 영향[김정호]

헌재 헌법불합치로 국가유공자.자녀들 취업시험 1만9천기관 영향[김정호]
입력 2006-02-23 | 수정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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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가산점, 1만9천 기관 영향]

    ● 앵커: 헌법재판소의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교원이나 일반 공무원들 시험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 채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현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는 곳은 교원과 공무원뿐이 아닙니다.

    군부대와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기업과 사기업, 사립학교 등도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1800여 개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 1만 6800여 개의 사기업 등의 취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2만 가구로 가족수로 환산하면 약 120만명에 달합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시영 (상이군경회 기획실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아픔을 가진 상이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 기자: 국가유공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보훈처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가산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방안 등 그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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