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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대학 신입생들 노린 악덕상술 증가[김병헌]
[현장출동]대학 신입생들 노린 악덕상술 증가[김병헌]
입력 2006-02-23 |
수정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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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노린 악덕상술]
● 앵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미성년자인 신입생들을 노려 어학교재나 화장품을 파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이었다면 취소는 물론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작년에 대학교 신입생이던 최 모씨는 교정에서 설문조사한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 최 모 씨 (피해자): 설문 좀 하겠다면서 벤치로 끌고 갔어요.
● 기자: 그러나 이 사람은 판매원이었고 최 씨는 얼떨결에 어학교재를 39만 6000원에 할부 구입했습니다.
석 달 뒤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최 모 씨 (피해자): 신용불량자로 협박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민사소송 소액재판에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들에게 접근해 상품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는 모두 3600여 건.
어학교재를 산 학생이 45%로 제일 많았고 화장품이나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업체측의 반품거절과 대금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정순일 팀장 (소비자 보호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을 몇 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계약자가 성인이 된 다음에 한번이라도 돈을 내거나 부모님들이 대신 돈을 내줬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보원은 또 섣불리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병헌입니다.
(김병헌 기자)
● 앵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미성년자인 신입생들을 노려 어학교재나 화장품을 파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이었다면 취소는 물론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병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작년에 대학교 신입생이던 최 모씨는 교정에서 설문조사한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 최 모 씨 (피해자): 설문 좀 하겠다면서 벤치로 끌고 갔어요.
● 기자: 그러나 이 사람은 판매원이었고 최 씨는 얼떨결에 어학교재를 39만 6000원에 할부 구입했습니다.
석 달 뒤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최 모 씨 (피해자): 신용불량자로 협박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민사소송 소액재판에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들에게 접근해 상품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는 모두 3600여 건.
어학교재를 산 학생이 45%로 제일 많았고 화장품이나 자격증 교재를 구입한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업체측의 반품거절과 대금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정순일 팀장 (소비자 보호원):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님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을 몇 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계약자가 성인이 된 다음에 한번이라도 돈을 내거나 부모님들이 대신 돈을 내줬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보원은 또 섣불리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병헌입니다.
(김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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