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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보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김재용]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보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급[김재용]
입력 2006-02-23 | 수정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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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제보 포상금 5천만원]

    ● 앵커: 현지 광역단체장이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14일 모 광역시의 한 시청공무원이 동료 10여 명을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는 현장이 선관위에 포착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 시장의 부인도 참석했고 부인은 참석자들에게 초콜릿을 돌렸습니다.

    식사자리를 마련한 공무원이 기획 작성한 문건입니다.

    제목은 영유아 독서잔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둔 2,30대 학부모를 상대로 한 시장의 인물부각과 이미지 메이킹 등입니다.

    이들의 유권자 비율은 37%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지지를 확보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산하구청, 보육기관, 출판사 등과 협조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해당공무원은 선거 개입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관위는 이런 계획 자체가 선거법 86조 위반이라며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조장연 공보관 (중앙선거관리우이원회): 이른바 공무원의 줄서기, 줄세우기 이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기자: 선관위는 이 모임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 최대금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사대접과 초콜릿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수수금의 50배인 과태료 148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직접 선거운동 기획에 나선 행위 자체가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보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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