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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범 가석방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제 첫 시행[최형문]

성폭력 사범 가석방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제 첫 시행[최형문]
입력 2006-03-01 | 수정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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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석방자 야간 외출 제한]

    ● 앵커: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제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기자: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어제 가석방된 성폭행 사범 3명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1명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보호관찰은 실시하되 외출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가석방자는 출소 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밤 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자의 성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난 사실이 발각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은 당초 상습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폭주족 등에 대해 적용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용산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직후 이 제도를 성폭행 사범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이 첫 적용사례가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13살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하고 전자팔찌제도 도입을 하는 등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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