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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8% 인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세 세금 부담 커져[허지은]

공시지가 18% 인상으로 재산세.종합부동세 세금 부담 커져[허지은]
입력 2006-05-31 | 수정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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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18% 올랐다]

    ● 앵커: 선거가 끝난 후 발 빠른 향후를 정국에 대한 여론조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선거방송 이외에 기타 오늘 뉴스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송은 잠시 뒤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 앵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8% 이상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강화된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명동 한복판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

    전국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이곳의 평당 공시지가는 1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 땅 1평을 팔면 경남 남해에 있는 가장 싼 임야 75만평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역시 행정도시나 신도시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되는 충남이 33% 뛰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와 서울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충남 연기는 상승률 74.6%로 1위였고 경기도 양평과 충남 공주, 인천 연수, 성남 분당도 40% 이상 올랐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8.56%로 작년도 땅값 상승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 박상우 토지기획관(건설교통부): 지난해 땅값은 전국 평균 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덧붙여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과표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충실히 반영함에 따라서.

    ● 기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땅의 경우는 6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은 작년에 비해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 가을 이후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토지거래는 세금부담 급증에 따라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허지은입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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