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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도 망언 비난 댓글 네티즌 1천여명 불기소 처분[최형문]
검찰, 독도 망언 비난 댓글 네티즌 1천여명 불기소 처분[최형문]
입력 2006-05-31 |
수정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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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망언 비난 댓글 무죄"]
● 앵커: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망언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0여 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건 일반적인 악성 댓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기자: 친일작가 김한섭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정치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김 씨는 독도를 한국땅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와 북한,중국 밖에 없고 우리가 일본 땅을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본 수천 명의 네티즌들 곧바로 김 씨의 칼럼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김 씨는 매주 500명씩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2월 570명의 네티즌을 검찰에, 500여 명은 경기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 씨가 고소한 1000여 명의 네티즌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네티즌들의 글은 김 씨의 칼럼을 비난한 것이지 김 씨 본인에 대한 협박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글을 통해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책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만 김완섭 씨의 경우 비난성 댓글을 예상하고도 본인 스스로 글을 올려 임 씨 사건과는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 앵커: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망언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0여 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건 일반적인 악성 댓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기자: 친일작가 김한섭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정치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김 씨는 독도를 한국땅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와 북한,중국 밖에 없고 우리가 일본 땅을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본 수천 명의 네티즌들 곧바로 김 씨의 칼럼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김 씨는 매주 500명씩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지난 2월 570명의 네티즌을 검찰에, 500여 명은 경기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 씨가 고소한 1000여 명의 네티즌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네티즌들의 글은 김 씨의 칼럼을 비난한 것이지 김 씨 본인에 대한 협박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글을 통해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책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임수경 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지만 김완섭 씨의 경우 비난성 댓글을 예상하고도 본인 스스로 글을 올려 임 씨 사건과는 결과가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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