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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세 전담 수사부 설치.인권보호 수사준칙 전면 개정[이세옥]

법무부, 탈세 전담 수사부 설치.인권보호 수사준칙 전면 개정[이세옥]
입력 2006-06-28 | 수정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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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탈세 전담 수사부 설치.인권보호 수사준칙 전면 개정]

    ● 앵커: 법무부가 탈세사범에 대해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형사 처벌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탈세사범 전담수사부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천정배 법무장관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천정배(법무부 장관): 탈세는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반칙 행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탈세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직시하고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지금까지는 탈세로 적발되더라도 세금만 내면 형사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세금추징은 물론 엄한 형사 처벌로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9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 2부로 개편하고 1부에서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원과 협조해 탈세액수와 죄질에 따라 적절한 형벌에 처해지도록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국세청 사이에 긴밀한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탈세사범을 엄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유명무실했던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해 자백을 받기 위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하던 수사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불필요한 반복소환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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