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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탈세 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 사례[박찬정]

당국, 탈세 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 사례[박찬정]
입력 2006-06-28 | 수정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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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탈세 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한 사례]

    ● 앵커: 법무부의 탈세사범 엄단 방침, 그러나 사실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많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좀 생뚱맞습니다.

    그동안 당국은 탈세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박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지난 2년간 27억 6,000만원을 벌었지만 신고한 소득은 1억 2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월 국세청이 대형 사우나와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기업형 자영업자 420여 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1,094억 원의 세금만 추징했을 뿐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은 탈세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기소되지 않았고 법원에 넘어가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탈세사범은 선처를 받아왔습니다.

    ● 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10건의 조사를 한다면 1건만 형사 고발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형사고발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 기자: 미약한 처벌 속에 죄의식마저 약해져 탈세를 하고도 절세를 했다고 큰소리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세범 처벌법이 탈세 가운데 처벌되는 유형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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