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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 체벌 동영상 공개 파문/체벌 금지해야[김수정]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 체벌 동영상 공개 파문/체벌 금지해야[김수정]
입력 2006-06-28 | 수정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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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 체벌 동영상 공개 파문/체벌 금지해야]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죠.

    교원단체까지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예 체벌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달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체벌을 가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사랑의 매냐, 부당한 체벌이냐 논란 끝에 교육청은 학교재단에 해당교사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체벌 동영상이 공개됐던 군산초등학교의 여교사는 곧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 전북교육청 관계자: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비춰가지고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징계를 결정하실 것 같아요.

    ● 기자: 교육부는 현재 상습적인 폭력교사를 부적격교사로 분류해 처벌은 물론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법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폭력교사와 체벌교사의 구분이 애매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럽습니다.

    학부모들은 되풀이되는 논란을 막으려면 체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장은숙(참교육 학부모회 상담위원): 성질이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발을 차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초등학교 1학년에게 행해지는 체벌이 교육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랑의 매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였습니다.

    ● 기자: 교원단체도 사랑의 매와 교육적 체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이민숙 대변인(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것은 교사 판단으로 교육적 체벌이냐 폭행이냐 이렇게 나누는 순간 아이들 입장은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체벌은 근원적으로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 기자: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내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체벌금지법을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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