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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사.방송.통신 겸업금지 정당/신문법 정보공개 합헌[최형문]

헌재, 신문사.방송.통신 겸업금지 정당/신문법 정보공개 합헌[최형문]
입력 2006-06-29 | 수정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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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신문사.방송.통신 겸업금지 정당/신문법 정보공개 합헌]

    ● 앵커: 헌법재판소가 신문의 공적인 의무와 책임, 그리고 경영투명성 등을 규정한 신문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먼저 일간신문의 방송과 통신소유 금지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신문사가 추진해 왔던 방송사업 진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헌재는 그 이유로 해당 조항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하거나 보도기능이 없는 종합 유선방송사업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던 발행부수와 광고수입 등 경영자료 공개와 주식소유자 신고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한 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3개 이하 신문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가하도록 한 신문법 17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지성수(헌법재판소 공보연구관): 신문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대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신문 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자: 한편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법 가운데 정정보도 결정을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해 언론사의 방어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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