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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문법 대부분 조항 합헌 결정은 사회적 책임 강조[금기종]

헌법재판소, 신문법 대부분 조항 합헌 결정은 사회적 책임 강조[금기종]
입력 2006-06-29 | 수정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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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신문법 대부분 조항 합헌 결정은 사회적 책임 강조]

    ●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신문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이처럼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신문이 언론으로서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일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금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제15조 신문과 방송의 동시소유 금지조항과 제16조 경영정보 공개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문과 방송의 동시 소유에 따른 여론 조성의 독과점을 막고 신문 스스로 발행부수와 광고 수입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양문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신문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리고 방송과 신문이 상호 견제, 감시하면서 다양한 여론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이다.

    ● 기자: 거대신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는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난 데 대해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도 경품과 무가지로 부수를 늘리는 거대 신문을 규제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조준상(전국언론노조 부위원장): 거대신문들의 불법, 탈법 불공정거래 행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자: 한편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금기종입니다.

    (금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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