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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세포탈.횡령 혐의 유죄확정/발행인 자격상실[허유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세포탈.횡령 혐의 유죄확정/발행인 자격상실[허유신]
입력 2006-06-29 | 수정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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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조세포탈.횡령 혐의 유죄확정/발행인 자격상실]

    ● 앵커: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사장은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기자: 대법원은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방상훈 사장은 이로써 신문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4년 동안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방 사장은 회사 주식을 아들과 사촌동생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법인세 25억여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1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석 달 뒤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방 사장의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함께 기소됐던 다른 언론사 사주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등은 이미 지난해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방 사장의 상고심 판결만은 대법관 임기만료 등을 이유로 2년 반 가까이 미뤄온 겁니다.

    한편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계성 부사장과 조선일보 법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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