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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무죄 최종확정[박혜진]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무죄 최종확정[박혜진]
입력 2006-06-29 |
수정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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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무죄 최종확정]
● 앵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증인의 진술이 시점이나 장소가 불명확한 데다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마저 높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앵커)
● 앵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증인의 진술이 시점이나 장소가 불명확한 데다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마저 높다는 항소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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