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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찬교 성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당선 무효[박혜진]
법원, 서찬교 성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당선 무효[박혜진]
입력 2006-06-29 |
수정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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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찬교 성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당선 무효]
● 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시의원에게 격려금을 주고 구의회 의장의 세미나 경비를 지원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 뒤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았으며 법원이 선거 뒤 한 달도 안 돼 1심 선고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혜진 앵커)
● 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시의원에게 격려금을 주고 구의회 의장의 세미나 경비를 지원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 뒤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았으며 법원이 선거 뒤 한 달도 안 돼 1심 선고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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