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법원, 서찬교 성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당선 무효[박혜진]

법원, 서찬교 성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당선 무효[박혜진]
입력 2006-06-29 | 수정 2006-06-29
재생목록
    [법원, 서찬교 성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당선 무효]

    ● 앵커: 서울중앙지법은 시의원에게 격려금을 주고 구의회 의장의 세미나 경비를 지원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 뒤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았으며 법원이 선거 뒤 한 달도 안 돼 1심 선고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혜진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