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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 첫 입건[이혜온]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 첫 입건[이혜온]
입력 2006-10-24 | 수정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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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 첫 입건]

    ● 앵커: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 기자: 이름과 주민번호 200여 개가 담긴 컴퓨터 파일입니다. 30살 최 모씨는 지난 2002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료실에서 이 개인정보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받는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50여 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과 쇼핑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다른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 피의자: 명의 도용면 처벌받는다는 공지사항이 사이트 가입할 때 뜨기는 뜨는데 기존에도 그런 게 형식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 하고...

    ● 기자: 하지만 최 씨는 지난달 말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도용한 경우도 처벌대상이됩니다.

    ● 박명선 경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예전에는 처벌대상이 안 됐지만 법이 바뀌는 관계로 앞으로 청소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게임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기자: 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

    (이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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