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김지은 앵커
김지은 앵커
중국, 장기매매금지법 발효
중국, 장기매매금지법 발효
입력
2007-05-02 18:50
|
수정 2007-05-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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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중국에서 장기매매 금지법안이 1일부터 발효돼 앞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장기매매 형식으로 장기이식수술을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서 의사가 장기매매와 연관된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관련 병원은 최소 3년간 장기이식수술이 금지되는 한편 불법 거래액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중국은 연간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약 5000건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데 이식용 장기 중 상당수가 사형수가 기증한 장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서 의사가 장기매매와 연관된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고 관련 병원은 최소 3년간 장기이식수술이 금지되는 한편 불법 거래액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중국은 연간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약 5000건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데 이식용 장기 중 상당수가 사형수가 기증한 장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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