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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현 앵커

아르바이트 고용 70% 노동법 위반

아르바이트 고용 70% 노동법 위반
입력 2007-09-19 18:50 | 수정 2007-09-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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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70% 가량이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7, 8월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한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등 600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자의 69%인 410개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

    위반 내용별로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명시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위반, 야간근로 금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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