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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현 앵커

갓길 정차 안전조치 미습, 사고책임 30%

갓길 정차 안전조치 미습, 사고책임 30%
입력 2007-09-24 17:57 | 수정 2007-09-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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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갓길에 차를 세울 때 삼각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들이받쳐 숨진 트레일러 운전사 조 모씨의 유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장차표지 등 안전조치 없이 갓길에 정차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만큼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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