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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빈 기자
민성빈 기자
정윤재, 구속영장 기각
정윤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07-09-21 09:59
|
수정 2007-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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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충격에 빠졌고 향후 수사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다.
● 기자: 어젯밤 10시 반쯤 8시간 동안의 영장 실질심사를 끝낸 정윤재 전 비서관이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정 씨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 인터뷰: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하고...
● 기자: 부산지법은 정 전 비서관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정 씨의 혐의 가운데 검찰이 내놓은 각종 증거 정 씨를 구속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선수재 부분도 검찰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정 씨 입장에서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의 혐의입증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자신만만해하던 검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정 씨가 김 씨게 2000만원을 받았고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김 씨에게 사업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정 씨는 전면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반박에 대한 검찰의 증거는 돈을 줬다는 김 씨의 진술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법원의 기각이유대로 검찰은 부실한 수사로 무리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과정에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민성빈입니다.
검찰은 충격에 빠졌고 향후 수사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다.
● 기자: 어젯밤 10시 반쯤 8시간 동안의 영장 실질심사를 끝낸 정윤재 전 비서관이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정 씨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 인터뷰: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하고...
● 기자: 부산지법은 정 전 비서관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영장에 적시된 정 씨의 혐의 가운데 검찰이 내놓은 각종 증거 정 씨를 구속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선수재 부분도 검찰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정 씨 입장에서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영장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의 혐의입증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자신만만해하던 검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정 씨가 김 씨게 2000만원을 받았고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김 씨에게 사업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정 씨는 전면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반박에 대한 검찰의 증거는 돈을 줬다는 김 씨의 진술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법원의 기각이유대로 검찰은 부실한 수사로 무리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과정에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민성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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