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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병헌 기자

'청약가점제' 30점 넘으면 당첨

'청약가점제' 30점 넘으면 당첨
입력 2007-04-04 21:48 | 수정 2007-04-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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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바뀌지요.

    가족이 많고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이 보다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데 과연 가점을 몇 점이나 받으면 당첨 안정권에 들 수 있을까요?

    김병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광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신상용씨.

    5년 째 18평 전세에 살고 있는 신씨는 요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태어난 둘째 아들 덕분에 아파트 청약 가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2명으로 15점. 무주택 기간 5년으로 1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로 2점 등
    가점이 29점이나 됩니다.

    [신상용] :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구요, 내년이라도 좋은 물량이 나오면 청약할 계획입니다."

    [기자] : 내년 이맘 때 쯤 청약을 하게 되면 가점은 32점으로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가점은 84점이 만점이지만 30점 이상만 되면 어렵지 않게 집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수 박사] : "서울의 아주 인기지역이 아니라면 약 30점에서 35점 정도만 득점을 하면 청약의 안정권이라고 할까요..."

    [기자] :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집이 없다면 가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진 본부장] : "비교적 가점항목 점수가 높은 부양가족 점수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모신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보유하고 있는 집 한 채당 5점씩 감점됩니다. 사실상 집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김병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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