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수진 기자
김수진 기자
대출 갚아주는 편법증여 성행
대출 갚아주는 편법증여 성행
입력
2007-04-22 21:44
|
수정 2007-04-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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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세금을 덜 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주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건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부모가 은행 대출 2억원이 포함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증여세는 대출을 뺀 3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건 자식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편법 증여는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 이정권 대표/서초구 신한부동산 : "1가구 2주택이면 올해부터는 50%잖아요, 양도세가. 그런데 증여세는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5억 이상이 돼도 세율 자체가 양도세 보다 훨씬 낮잖아요."
국세청이 파악한 편법 증여자는 모두 4천 6명. 증여받은 자녀들이 대부분 빚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조사해서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 세액의 20퍼센트에 달하는 가산세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 신웅식 재산세과장/국세청 : "채무를 부모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의 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은행 대출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건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부모가 은행 대출 2억원이 포함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줬다면, 증여세는 대출을 뺀 3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건 자식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편법 증여는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 이정권 대표/서초구 신한부동산 : "1가구 2주택이면 올해부터는 50%잖아요, 양도세가. 그런데 증여세는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5억 이상이 돼도 세율 자체가 양도세 보다 훨씬 낮잖아요."
국세청이 파악한 편법 증여자는 모두 4천 6명. 증여받은 자녀들이 대부분 빚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조사해서 부모가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 세액의 20퍼센트에 달하는 가산세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 신웅식 재산세과장/국세청 : "채무를 부모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의 채무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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