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해인 기자
이해인 기자
김승연 회장 수감 생활 언제까지?
김승연 회장 수감 생활 언제까지?
입력
2007-05-12 21:44
|
수정 2007-05-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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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앵커 : 과거 재벌총수들은 구속 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곤 했었죠.
김 회장은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게 될까요.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구속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구속 두 달 만에, SK 최태원 회장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재벌총수들은 이처럼 구속이 되더라도 `경영공백' 등을 이유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승연 회장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곧바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폭행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일찍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 이런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과 흉기 사용 혐의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데다, 본인이 부인까지 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김 회장을 이들 혐의까지 적용해 최종 기소한다면 1심 선고가 끝날 때까지 수감생활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게 될까요.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구속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구속 두 달 만에, SK 최태원 회장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재벌총수들은 이처럼 구속이 되더라도 `경영공백' 등을 이유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승연 회장도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곧바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폭행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일찍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 이런 일반론이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과 흉기 사용 혐의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데다, 본인이 부인까지 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김 회장을 이들 혐의까지 적용해 최종 기소한다면 1심 선고가 끝날 때까지 수감생활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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