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정은 기자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과태료 56억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과태료 56억
입력
2007-05-16 21:51
|
수정 2007-05-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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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발코니 확장 많이들 하시는데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1600세대가 무려 56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4단지 고급 아파트입니다.
절반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 실내공간을 다섯 평에서 최고 열 평까지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동의를 구하거나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등 규정을 지킨 집은 거의 없습니다.
송파구청이 조사한 결과 규정을 어긴 집은 천 6백여 세대.
과태료를 세대당 250만 원에서 최고450만 원까지 56억 원을 무더기로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 아파트 주민 : "강남구나 서초구나 저희들이랑 비슷하게 입주한 세대들이 아무 하자 없이 확장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는지 자치단체가 단속해야 하지만 주민들 반발에 제대로 이뤄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 강남구청 관계자 : "나한테 단속당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문을 잠궈 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에는 (방법 없다)"
실제로 지난 2005년과 2006년 서울에서 건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개축해 적발된 건수는 고작 9백여 건, 그나마 7백 건 남짓 행정조치 됐을 뿐입니다.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둔 가운데 발코니 불법 확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다른 지역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1600세대가 무려 56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4단지 고급 아파트입니다.
절반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 실내공간을 다섯 평에서 최고 열 평까지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동의를 구하거나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등 규정을 지킨 집은 거의 없습니다.
송파구청이 조사한 결과 규정을 어긴 집은 천 6백여 세대.
과태료를 세대당 250만 원에서 최고450만 원까지 56억 원을 무더기로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 아파트 주민 : "강남구나 서초구나 저희들이랑 비슷하게 입주한 세대들이 아무 하자 없이 확장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는지 자치단체가 단속해야 하지만 주민들 반발에 제대로 이뤄진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 강남구청 관계자 : "나한테 단속당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문을 잠궈 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에는 (방법 없다)"
실제로 지난 2005년과 2006년 서울에서 건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개축해 적발된 건수는 고작 9백여 건, 그나마 7백 건 남짓 행정조치 됐을 뿐입니다.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둔 가운데 발코니 불법 확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다른 지역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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