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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해인 기자

역주행 사고 가해자 "보호 못받는다"

역주행 사고 가해자 "보호 못받는다"
입력 2007-05-16 22:00 | 수정 2007-05-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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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역주행을 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정상운행 중이던 상대 운전자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까.

    이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모씨는 커브길을 돌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오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최씨는 급히 차선을 바꿨지만, 오토바이도 같은 차선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가 제한 속도를 약간 넘겨 승용차를 운전 했던 점 등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급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까지 승용차 운전자 최씨가 4천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역주행하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황까지 대비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힘든 돌발적 상황이었던 만큼 정상 운행중이던 운전자에겐 일체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변현철 부장판사 / 대법원 공보관 :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폭주족들의 역주행 교통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무시못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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